안녕하세요.
인터넷한겨레 회원여러분.
본 공지는 2006년 3월에 개정되어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변경되는 주민등록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시행일 2006.9.24)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시행일 2006.9.24)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9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행위
(시행일 2006.9.24)
④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⑥ 수집 목적달성 후(회원탈퇴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위반법규 :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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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 전문 보기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 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 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출된 개인 정보가 부정하게 도용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지켜주세요.
① 개인정보 제공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하세요.
②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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